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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케이블카 관련 양양군수·공무원 재수사"

양양군
2016.1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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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21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양양군 공무원들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양양군수에게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ND▶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의 허위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춘천지방검찰청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 결정을 내리면 지방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를 바꿔
재수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인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와
이번에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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