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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삭도비대위, 문화재위원회 하자있다-투

2017.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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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2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가
케이블카 설치안을 부결시킨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ND▶

비대위는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위원 10명 가운데 케이블카 반대단체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임원 2명이 포함됐다며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각계 사회단체와 연계해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사항을 계속 조사해 부당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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