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검찰, 토석장 불법 도로개설 업체 대표 약식기소 이용철 2017.01.18 20:40 2,326 0 Print 좋아요 3 방송일자 2017-01-18 토석 채취장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혐의로 송치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습니다. ◀END▶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10월 양양군 강현면 고속도로 토석 채취장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도로 180㎡를 개설한 업체 대표에 대해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도로 개설 면적이 넓지 않고 이미 원상복구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약식 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