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정선군 체납 차량 족쇄영치반 운영 정선군 박준기 2017.01.24 20:40 2,43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1-24 정선군이 불법 운행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족쇄 영치반을 운영합니다. ◀END▶ 정선군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자동차 번호판 훼손 차량과 대포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일반 차량은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고,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