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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R-2) 중앙당 기조에 흔들리는 기초의회

2017.0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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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24
◀ANC▶
남)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의회 조례 제정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여)그런데 기초의회가 중앙당 기조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 김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지난해말 동해시의회에서는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생활임금조례가 발의돼 의안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해 주자는 복지제도입니다.

s/u)이 조례안은 전체 동해시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서명해 발의됐습니다. 동해시청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매월 8만 원 가량의 임금을더 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의안 심의과정에서 시재정에 부담이 되고, 상위법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례상정을 2차례나 보류했습니다.

◀INT▶
김혜숙 의원 (동해시의회):"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류를 동의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은 반대하는 제도라 기초의회 의원들이 중앙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현재 생활임금제도를 시행중인 전국 60여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대부분 야당 소속이고, 여당소속은 2개 지자체 밖에 없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INT▶
최석찬 의원 (동해시의회):"복지개념이 아니라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조례안 처리에 반대한 다른 의원들의 처사가 유감입니다."

이는 삼척시의회가 지난 2010년 원전유치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여당의원이 다수였던 삼척시의회는
중대사안이었음에도 중앙당의 원전찬성 기조에 따라 삼척시가 요청한 동의안을 주민투표를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INT▶
정진권 의원(삼척시의회):"여당의원이 7명이고 나혼자만 무소속이었는데, 반대할 수 없었고 다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는 소수의견을 관철시켰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25년,

기초의회가 지자체를 견제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지방분권 정착도 먼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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