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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급증

양양군
2017.03.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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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09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나 밭에 부과하는
양양군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양양군은 올해 농사를 짓지 않는 논과 밭
19필지, 만 7천여㎡의 소유자 19명에게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3천5백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이행강제금보다 3.3배 증가한 것이며,대상 면적도 6천여㎡ 늘었습니다.

양양군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토지 소유주가
늘면서 이행강제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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