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이용..과태료 부과 백승호 2017.03.13 20:40 1,337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3-13 강원도소방본부가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장에 환자가 없었던 경우가 4,500여 건에 이르고, 단순 감기나 치통 등 응급하지 않은 상황도 3,500여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