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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이용..과태료 부과

2017.03.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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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13
강원도소방본부가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장에 환자가 없었던 경우가
4,500여 건에 이르고,
단순 감기나 치통 등 응급하지 않은 상황도 3,500여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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