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산지 허위표시업주 벌금 7백만 원 박은지 2017.03.30 20:40 1,577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7-03-30 농산물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릉에서 모 김치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69살 김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서 같은 혐의로 단속돼 벌금 1백만 원이 내려진 적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하다 단속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