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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업주 벌금 7백만 원

2017.03.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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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30
농산물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릉에서 모 김치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69살 김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서 같은 혐의로 단속돼 벌금 1백만 원이 내려진 적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하다 단속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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