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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복종의무 위반 군무원 해임 정당

2017.03.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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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3-31
상관을 모욕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한 군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군무원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육군 8군단 전 예비군 지휘관 박모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라 처분이 지나치다는 박 씨 주장에 대해 징계 사유와 증언들을 볼 때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직속상관을 모욕하고 직무에 태만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대해 군의 징계가 적절하게 내려졌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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