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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 송정 해일주택 시유지 매각

강릉시
2017.04.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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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04
◀ANC▶
남) 강릉시 송정동 새마을에는
지난 1968년 해일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땅이 시유지이다보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주민들은
시유지 불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END▶
◀VCR▶
강릉시 송정동 새마을입니다.

지난 1968년 동해안 해일 때 이재민 21가구가
이곳으로 옮겨와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가구당 26제곱미터의 낡고 비좁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시유지 위에 집이 있다보니
맘대로 집을 고칠 수 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시유지를 불하받아
내 땅에 내 집을 새로 짓기를 원합니다.

◀INT▶정연우 협의회장/강릉시 송정동

강릉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위해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음말=황병춘))
문제는 4,367제곱미터에 이르는 시유지가
1필지로 돼있어, 주민들이 공동명의로 사들이고
매입 후 필지 분할을 거쳐야 합니다.

공시지가로만 18억 원에 이르는 땅값은
감정평가를 거치면 더 불어날 것이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숩니다.

또, 매입 후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아도
규제할 수 없어, 특혜논란까지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로, 강릉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전화INT▶박경자 부위원장/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5월에 임시회가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을 하자는 취지였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제대로 실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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