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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김재기 조합장 보석 허가 석방

속초시
2017.04.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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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19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재기 속초시수협 조합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늘(19) 석방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법으로 규정된 구속 기간이 다음 달 말이면 만료되는 김재기 조합장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속초시수협에 오는 7월 초까지 휴직계를 제출한 상태며, 수협 측은 다음 달 대의원 총회를 열어 해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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