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환경영향평가 무시 공사 강행 공무원 '벌금형' 허주희 2017.04.23 20:40 1,55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4-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게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 동수제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의 담당자였던 A 씨는 법에 규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