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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무시 공사 강행 공무원 '벌금형'

2017.04.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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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게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 동수제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의 담당자였던 A 씨는 법에 규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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