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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파트 광고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일도

2017.04.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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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3
◀ANC▶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동현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광고 전단지는
수시로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전단지 거치대를
운영하는 광고업체가 불법인 세대별 전단지
배포까지 일삼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원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 전단지를
꼽을 수 있는 거치대가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업체와 계약을 맺고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

세대 현관문에는 여전히
각종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광고업체에 있습니다.

(s/u)업체는 아파트와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의뢰받은 전단지를
거치대 뿐 아니라 집집마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INT▶

거치대 설치 계약으로 사실상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돈을 받고 다른 업체가
전단지를 붙일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INT▶

지난 2월에는 광고업체들 사이에 떠돌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불법 전단지 배포를 막겠다는 광고업체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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