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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 68%가 벌금형=토데

2017.04.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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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29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대부분이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간
도내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지난해 9건 등 모두 45건입니다.

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벌금 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가 7명, 진행 중인 경우가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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