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해경 음주 운항 선박 특별 단속-투 배연환 2017.05.04 20:40 1,215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5-04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END▶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낚시 어선과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