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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음주 운항 선박 특별 단속-투

2017.05.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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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5-04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END▶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낚시 어선과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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