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군,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지침 마련 양양군 이용철 2017.05.04 20:40 1,399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5-04 양양군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합니다. ◀END▶ 양양군은 성토·절토 구간에 자연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이나 조경석을 쌓도록 하고, 도로 경사면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밀집지역과 공공시설부지, 관광지·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