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 체납자에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양양군 박은지 2017.05.08 20:40 1,97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5-08 양양군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단체와 개인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END▶ 양양군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올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모두 584개, 287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