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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강원도 해수욕장, 흡연 규제 못한다!

2017.07.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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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7
◀ANC▶
남) 최근 해수욕장에서의 상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여) 그런데 지자체들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흡연을 단속조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피서철 해수욕장에서의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와
백사장 오염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법을
개정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고친 겁니다.//

시간과 장소 규정을 없애 해수욕장에서의
흡연을 상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INT▶ 해수부
"해수욕장 내 금연 강화 취지..."

하지만 과연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국민건강증진법엔 지자체 청사와 학교,
어린이시설 등 26가지 금연구역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장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규 또는 조례에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야 해수욕장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부산과 다르게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모두 해수욕장이 금연구역 목록에 없습니다.//


◀INT▶ 공무원 A씨
"해수욕장은 금연구역 아닙니다"


금연구역이 아니기에 당연히 흡연 규제나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INT▶ 공무원 B씨
"규제나 단속 못 하는 상황"

해수부는 법 개정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시간을 줬지만,
강원도와 시·군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낸 겁니다.

((맺음말=김인성))
결국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올해도 흡연 피해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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