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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17.07.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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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8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지역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노선이 지나는 속초와 화천,
인제 역세권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세권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속초시 노학동과
화천 간동면 간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등
역세권 지역 1.52제곱킬로미터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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