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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 행위 완화

2017.07.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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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11
태백산과 두타산 등 영동지역을 통과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 행위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END▶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탐방로 설치와 정비가 허용되고,
완충구역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산객의 안전사고와 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위해, 백두대간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 설치를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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