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이양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발의 이웅 2017.07.11 20:40 1,44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7-11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 배상에 대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모 치킨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맹사업자들이 매출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구제책을 명시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