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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발의

2017.07.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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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11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 배상에 대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모 치킨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맹사업자들이 매출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구제책을 명시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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