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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수협 조합장 직위 상실

동해시
2017.07.11 20:4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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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11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동해시수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잃었습니다.
◀END▶
대법원은 오늘
며느리와 사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해시수협 조합장 57살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조합장 직을 상실하면서
한달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김 전 조합장은 어판장 상인들의 회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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