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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일 공고

2017.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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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0
강원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예정 지역인
속초시와 인제군, 화천군 일부 지역을
내일(21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속초시 노학동·조양동 일부 지역 0.72㎢,
인제군 북면 원통리 0.38㎢,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0.42㎢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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