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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실시

2017.07.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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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9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등 상거래 문란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이 실시됩니다.

평창군은
8월 말까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매주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도 설치했습니다.

또 피서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과 매점,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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