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보도국 2017.07.30 20:40 1,31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7-30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