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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시 화재경보기 설치 확인 가능

2017.08.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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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0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주택 거래를 할 때
중개사는 건물주에게 방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 화재경보기 유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치 상황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주택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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