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주택 거래 시 화재경보기 설치 확인 가능 황구선 2017.08.04 20:40 1,40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8-0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주택 거래를 할 때 중개사는 건물주에게 방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 화재경보기 유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치 상황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주택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1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