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구군의회 여직원 공금 1억원 횡령 박민기 2017.08.27 20:40 2,059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7-08-27 양구군의회 여직원이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양구군은 회계서류 점검과정에서 양구군의회 여직원 39살 A모씨가 지난해 9월부터 1억 천여 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구군은 A모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리감독자도 문책할 방침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