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사무용품 납품비리 구속 공무원 집행유예 이웅 2017.08.30 20:40 1,801 0 Print 좋아요 3 방송일자 2017-08-30 사무용품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고성군 7급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15차례에 걸쳐 7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금액을 돌려받는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졌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