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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주민 토지 분쟁 갈등 여전

2017.08.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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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30
◀ANC▶
남)속초시 노학동 이주민 정착지의 소유권 분쟁이 합의됐다는 소식, 지난 3월에 전해드렸습니다.

여)하지만 비슷한 처지이면서도
땅을 되찾지 못한 이주민들이 더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1962년 충남 논산에 육군훈련소가
건립되면서, 거주민 8백여명이 집단 이주해온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

대부분은 속초시가 불하한 땅에 정착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에 살게
됐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뒤 대명레저는 이 땅들을
사들였고, 일부 주민은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한 상황이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할 처지에 놓인 이주민
후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소유권 분쟁이 합의를 봤습니다.

속초시가 불법 점유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 소유자인 대명레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집을 가진 4가구에 땅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INT▶ 권석원 과장
"개략적인 근거라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속초시나 대명레저나 신청인들이
서로 양보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민원 해결에서 배제된
다른 이주민 후손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화국토개발이 소유주인 인근에
살았는데,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져
강제로 쫓겨난 6가구입니다.

일부 집터가 대명레저 땅에 포함됐는데도
합의에서 배제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화정 고경희 윤주옥
"이주민의 미등기 땅을 실수로 매각해서 저희가 등기를 취득할 수 없어 권익위와 중재에 나선 것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는 데 이는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권익위와 속초시는
대명레저 땅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합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들은
수십년전 속초시의 미숙한 행정 때문에
강제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남은 집터마저 뺏기게 됐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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