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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재기 전 속초시수협 조합장 집행유예

속초시
2018.0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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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1-18
◀ANC▶
남)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기 전 속초시수협 조합장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당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조합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조합장이 받았던 8개 혐의
가운데 노동조합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수협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지만, 노조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포탈한 1억 8천만 원의 세금도 모두 환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핵심이 됐던 배임과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입찰 방해와 범인 도피 교사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를 수협이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지만, 배임을 인정할 만큼 매입 가격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냉동창고를 불법 증축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협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기보다
이익 창출을 위해 한 행위이므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조합장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고,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INT▶ 김재기 전 조합장
"오늘 이 재판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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