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5월 22일 기준, 전입 신고 따른 투표소 구분 배연환 2018.04.22 20:40 1,31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4-22 5월 22일 기준으로 전입 신고에 따라 6.13 지방 선거 투표소가 결정됩니다. ◀END▶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21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칠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5월 23일 이후 신고를 하면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5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며 6월 8일과 9일에는 전입 시기와 관계 없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