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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포저류지 주차장 불법시설?

2018.06.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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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11
◀ANC▶
남) 강릉 경포천 일원에 조성된
경포생태저류지 주차장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 생태하천 복원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건데 강릉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강릉 경포천 일대 25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경포생태저류지입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산책로 등도 설치된 관광 명소인데

본래 기능은 큰 비가 내릴때 70만 톤 가량의 빗물을 저장하는 홍수 방지 공간입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차장 입구는
2009년 사업 당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것을 2015년 준공 후에 만들었습니다.

토지가 수용됐던 땅 주인은 주차장이
당초 공익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불법시설이라며 환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땅 주인
'근거도 없는 주차장을 원상복구하거나 환매해달라'

강릉시는 주차장이 2단계 친수시설 조성
사업으로 만든것이며

하천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량껏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이 됐어도 하천관리나 저류 용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INT▶ 장규선 하천담당/강릉시 건설과
'재량껏 설치할 수 있고 위법한 시설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태하천인 저류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체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강릉시와 땅주인에게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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