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감척대상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 추진 박은지 2018.06.18 20:40 927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06-18 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보상을 해주고 감척하는 대상을 어선에서 정치성 구획 어업 어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은 다음달 16일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이나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4.2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