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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대상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 추진

2018.06.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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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18
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보상을 해주고 감척하는 대상을 어선에서 정치성 구획 어업 어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은 다음달 16일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이나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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