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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9회 : 청탁금지법

18-06-29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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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 또는 일명 ’김영란법‘. 이 긴 이름의 법은 왜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엔 2002년부터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법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로 이어지는 반부패 기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0년 일명 ’스폰서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하죠. 하지만 향응과 금품 수수가 드러났음에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무용지물 부패방지법을 바꿔 공직자의 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을 제안하고 이듬해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합니다.
  •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다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지만 2015년 1월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게 됩니다. 
  • 하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제정.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올해 1월 17일부턴 경조사비와 선물의 적용 한도를 인상한 시행령이 시행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Chapter 2.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개정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15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일정 범위 안의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선물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8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령에는 다들 아시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선물 가운데 농수축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고, 경조사비는 5만 원인데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에만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이 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엔 이후 각종 후속 법과 시행령, 조례 등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볼까요? 올해 4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가족 채용 청탁,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퇴직자 로비 등을 막기로 명문화했고요. 내일이죠. 29일까지 도내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한 설문조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김남철 사무관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김남철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 인터뷰

“올해 4월 25일자로 강원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서요.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한층 강화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2주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법 시행 이후 변화의 현장을 진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체감 변화하고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 체감 변화는 저희 자체 내부 메일로 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회나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 계획을 세우고 현장 교육을 진단하고 교육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Chapter 3. ‘청탁금지법’ 논란, 개정과 재개정 추진

  •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인정마저 허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 둘째는 선물과 경조사비의 허용 가능한 액수가 사회 통념보다 지나치게 적은 게 아니냐는 것, 셋째는 농수축산물 관련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캔커피도 드리면 안 된다는둥 그런 소식을 계속 듣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인 ‘인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작 부정한 청탁과 함께 오가는 상류층의 큰 뇌물은 못 잡고 자잘한 서민들의 선물만을 제어할 우려가 크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경조사비를 5만 원에 묶어둔 것도 좀 적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농수축산물 선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마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란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 15일 이완영 국회의원이 농수축산물은 아예 이런 상한액 한도를 없애자는 취지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동발의자 14명의 이름 가운데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통과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원래 법안에는 금품 수수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 8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에 농수축산물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이완영 국회의원 인터뷰

“시행령에서 상한액이 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8개 발의된 법안을 일괄 폐기시켰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시행령에 상한가를 인상한 것과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것과는 당연히 다른 일인데 이걸 폐기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농축수산민들의 희망을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다시 발의해야겠다 생각해서 했고요. 한우, 전복, 굴비, 송이, 인삼 등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한 10만 원으로도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축산계에서 농어민들이 지금 10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못하다는 열망을 이 법에 담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희망사항을 국회가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Chapter 4. 농수축산물의 범위

  • 개정된 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엔 농산물과 수산물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 농산물

1)식량작물, 채소, 과실, 화훼 등 8가지 농작물재배업의 산물.

2)동물의 사육업, 증식업 등 4가지 축산업의 산물.

3)임산물 생산.채취업 등 5가지 임업의 산물.

  • 수산물

1)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등 7가지 어업의 산물.

2)어획물운반업의 산물

3)수산동식물과 소금가공업 등 4가지 수산가공업의 산물

4)수산물판매업 등 3가지 수산물유통업의 산물.

  •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농축수산물 전체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농축수산업계에선 환영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새로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Chapter 5. 법은 개선하되 불필요한 혼란은 막아야

  •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선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공무원의 81%, 국민의 62%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 청탁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공무원의 90.2%%, 교직원의 90.4%, 언론사의 91.2%가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선물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83%가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내용도 있네요? 이런 것 말고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는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 통계지표로 봤을 때 우리 국민 다수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또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에서 큰 폭의 경제적 감소가 뒤따르면서 9천억 원대 총생산 감소, 총고용도 4천여 명 줄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도 맞고, 1차 산업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다는 게 확인된 거죠.
  •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됐던 겁니다. 식사는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인데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 선물은 5만 원인데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 이걸 다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제한으로 풀어달라며 법안을 발의한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김원영 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김원영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장 인터뷰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순 있겠지만 다른 정책적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안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부패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것이 부정청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청탁이 부패의 시작이 된다라는 인식 하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법의 운영 방향을 부정 청탁의 관행 개선에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하고요.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도 해주셔서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apter 6. 사회적 합의 필요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법 제1조 목적엔 이 법의 시행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 그렇다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농수축산물을 한도 없이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이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깨기 위해 이 법이 마련됐지만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 위축으로 우리의 1차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상한액을 늘리고 일부 예외를 뒀지만 한우, 전복, 굴비, 송이, 인상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어 근본 대책이 필요함.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 기본적으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최근 상한액을 올리고, 예외규정도 두는 등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들 국회의원들은 왜 1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는 건 농축수산물을 수백만 원어치 선물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걸까요? 뭔가 조정이 필요하진 않을까 싶어요. 청탁금지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청렴한 세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일반적 법감정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계 사이의 중간 접점을 잘 찾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아홉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