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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돈 빼돌린 건설업자 징역형

2019.10.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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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9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며
조합비 등을 빼돌린 건설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해시 이도동에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며
조합분담금 4억 원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추진위원장의 도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 업자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사업 초기 회계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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