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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시민' 18세 투표권 과제는?

20-01-20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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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가 된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교육청과 선관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도 정비를 넘어서 학생 유권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