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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2020.0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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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2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END▶
귀향·귀경 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에서 다과 제공,
경로당에 인사 명목 과일 등 선물 제공은
불법입니다.

반면
선거구 내 전의경 근무지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인삿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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