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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삼표시멘트 사망사고 유족합의, 재발방지 대책은?

2020.06.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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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6-01
◀ANC▶
지난달 삼표시멘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유족과 삼표측이 합의하면서, 숨진 노동자의
장례가 사고 20일만에 치러졌습니다.

일부 기계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삼표시멘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13일, 삼표시멘트 킬른 6호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회사측이 합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은 민형사,행정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로금과 합의금은 하청업체가 가입한
재해보험에서 지급되는데, 합의문 효력은
삼표시멘트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유족이 요구했던 공식적인 사과와 사고원인
규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원청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킬른 6호기는
지난달 15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로, 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킬른 7호기의 일부 기계설비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됐었는데, 삼표측은 이번 근로감독관의
수시조사에서 지적되자 개선하고 있습니다.

◀INT▶이재형 삼표지부장/
민주노총 강원본부
"작년에 1년동안 열리는 게 안 열렸어요.
3월에 보수를 하면서 지금은 열고 닫히는 게
안되는 거죠. 수시감독에 걸려서 개선하는
거죠. 회사는 비용때문에 철저하게 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 기계설비와 동일한 생산기계는 아직도 작동중이라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INT▶이재형 삼표지부장/
민주노총 강원본부
"보수계획 때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도 배치 안돼 있는 거고, 시건장치하라는 거 보호구 착용하라는 거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죠."

삼표시멘트측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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