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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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2020-07-03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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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주문진읍 향호리부터
옥계면 도직리까지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 시설물과 불법 설치 시설물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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