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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화력발전 지역세 인상, 산업부 반대 넘을까?

2020.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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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7-12
◀ANC▶
화력발전소는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 적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세금 인상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삼척시는 지난해 석탄발전을 하는 남부발전
삼척본부에 35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습니다.

시간당 1kw의 전력을 생산한데 대해
0.3원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발전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보다 훨씬 높은 1원의 세금을 냅니다.

원자력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발전소의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는 110억 원으로 3.3배 늘어납니다.

2개의 석탄발전소에 28억 원을 부과한
동해시는 93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시간당 1kw에 2원으로, 보령·서천의 김태흠 의원은 1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도
세율 인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INT▶어기구 국회의원
"화력발전소가 주는 피해, 환경오염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이라든지 원자력에 비해서 세율이 kwh당 0.3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화력발전이. 그래서 이걸 0.3원에서 2원으로 올려서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는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3건이 제출됐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가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발전회사의 부담과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4년 내내 유지했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1992년 수력발전부터 시작해 2006년에 원자력, 2014년에 화력발전으로 확대됐으며
화력발전 세율은 2015년에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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