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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위반 풍력발전기 설치한 업자 집행유예

2020.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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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0-21
관련 절차를 지키지않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업체에 벌금이 부과되고,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당초 강릉시로부터 허가받은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업 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해
풍력발전기와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한
모 풍력발전 대표이사와 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업체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해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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