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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소음보상법' 오는 27일부터 시행

2020.1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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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19
군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일명 '군소음보상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됩니다.
◀END▶
정부는 군소음보상법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근거가 마련됐고,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3에서 6만 원이 보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음저감대책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소음 기준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집행과정에서 일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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