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시,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 적발 강릉시 이웅 2020.11.27 20:30 313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20-11-27 강릉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람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ND▶ 이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26일 무단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