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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수 생명 걸렸는데...사실관계 틀린 징계

감바스
2020.11.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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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1-29
◀ANC▶
이달 초 강원도청 소속 국가대표 육상 선수
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단체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커녕, 사고 현장에도 없었던 선수 1명도 함께 중징계를 받아
해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오토바이 한 대가 지그재그 주행을 하고
승용차가 뒤따라옵니다.

강원도청 소속 국가대표 육상 선수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모습입니다.

1명은 승용차를, 나머지 2명은 오토바이를
탔는데 세 명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차량을 몬 선수는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대한육상연맹은 이들에게 각각 제명과
자격정지 3년과 2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배 선수 3명과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강원도청 소속 육상선수 A씨.

A씨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혼자 걸어서 숙소로 돌아갔고,
사고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INT▶
A씨 / 강원도청 육상 선수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자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따로 귀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선배들이 차나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럼에도 대한육상연맹이
A씨를 징계한 이유가 뭘까.

연맹 측은 A씨가 선수촌 밖에서 합숙훈련 중 합숙소를 무단이탈했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음주를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선수 3명과 달리 국가대표로
차출되지 않아 선수촌 밖에서 하는 합숙훈련이 아닌 기존 숙소에서 상시 훈련 중이었습니다.

(cg)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는 훈련 중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훈련 이후 음주를 하러 나가도
무단이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SYN▶
대한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냥 선수 마음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돼요.)

음주운전도 무단이탈도 없었는데,
엉터리 징계가 내려진 셈입니다.

A씨는 규정상 징계가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팀에서 해임된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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