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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김영란법 일시 완화 조짐, 농축수산업계 화색

2021.0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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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14
◀ANC▶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막혔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릉의 한 대형마트.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 세트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축산물 코너에서도
선물 세트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가공품인데
업체마다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만들어
주문받는 즉시 택배로 배송하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아무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NT▶ 최금자 / 한과업체 직원
"코로나 때문에 물량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도 설 명절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INT▶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7일)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번 설 명절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농임축수산 유관단체들과 만나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INT▶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1일)
"지난 추석 때 일시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권익위가 국가 청렴 기조라는 원칙을 허문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지역의 유통업계와 농축수산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농축수산물의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했더니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어나는 등
이미 효과가 검증된 상태입니다.

지역 유통업체들은 이번 설에도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다양한 선물 세트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 홍성기 / 지역 마트 점장
"굉장히 구성이 잘되다 보니까 매출도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농가에서도 아무래도 고급 과일 위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과일, 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대 선물 세트 주문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역의 농축수산 업계가 반기고 있습니다.

◀INT▶ 변정민 / 한우 취급 업소 대표
"지난 추석에 20만 원으로 상향을 하니까 그래도 손님들도 좀 많이 찾으시고,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한편, 정세균 총리 역시
코로나로 인해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
◀END▶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상향,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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