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상향 홍한표 2021.01.15 20:30 17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1-01-15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END▶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와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한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