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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투/택시업계 최저임금 줄소송

2021.02.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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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23
◀ANC▶
최근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거셉니다.

업계 관행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부터인데요.

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일선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택시업계에서 줄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그간 받지못한
최저임금을 달라며 소속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건데,

원주지역 14개 법인 중 12곳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원주 택시기사 170여 명은
지난 3년동안 한명당 평균 천만원씩,
모두 20억원 가량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INT▶임금 청구 택시기사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인정
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했던 그동안의 택시업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논란의 핵심은 업계 관행인 '소정근로시간'.

200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택시기사들에게 하루 8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노사 합의로 평균 하루 4시간 정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이에따른 임금만
주고 받았던 게 발단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4시간치 임금을 더달라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노사 간의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단체협약에.
그 단체협약은 상위법을 못 이기잖아요. 결론적
으로 소송에 갔을 때 단협은 무시가 되는거고"

◀INT▶
"(지자체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현 제도의
문제점을 중앙 쪽에다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관련된 택시기사들의 임금 소송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의무화됐지만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전액관리제'를
건너 뛰고 아예 택시기사 월급제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NT▶
"어차피 8시간의 시급을 줘야하고 또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전액 입금 받아가지고
8시간의 임금을 줘야되는"

대법원은
"택시기사들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건
많은 운송수입을 얻기위해 벌어지는
무리한 운행을 막아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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