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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특법 2045년까지 20년 연장 극적 합의

2021.02.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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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23
강원도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20년 연장하는 것으로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END▶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2025년 말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 말까지로 20년 연장하고,

경제진흥 등 폐특법 제정의 효과를 평가해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이철규 의원은
시효의 완전 폐지를,
여당과 정부는 10년 연장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한편, 오늘 상임위에서는
한국광업공단법도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처리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과 공단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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